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