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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한다.”
국악진흥법 제14조
“법 제14조에 따른 국악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한다.”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5조
국악의 날로 정한 6월 5일은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의미를 담은 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처음으로 기록된 세종실록 116권의
세종 29년(1447년, 정묘년) 6월 5일 기사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2024년 7월 26일 국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6월 5일은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악의 날’입니다.
제1회 국악의 날을 기념해
6월 5일부터 15일까지를 국악주간으로 정하여
나라 음악인 국악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진정한 국민의 음악임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